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내용
1. 1. 개요와 허가대상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체재자를 위한 병역정보 영문 홍보 자료 다운로드미리보기
*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 영문 홍보영상바로가기
허가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 확인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바로가기
국외이주 허가바로가기
2. 2. 신청기관과 신청 경로
신청기관(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
방문신청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3. 3. 허가서 확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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