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1. 원문 발췌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개정 2025. 7. 7.>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1일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병역
전자우편주소
의무자 국내
주소
국외

□      여행기간                      .     .    . ~           .   .   .(            년      월     일간)

최초
국내 허가 여행국명 여행목적
거주 신청
중인 당초 당초 허가기간
□ 허가내역 20 . . . ~ 20 . . . ( 일간)
자
허가 여행 목적 여행국명
허가 기간
신청 변경 출국 전 기간변경 요청기간
허가기간 20 . . . ~ 20 . . . ( 일간)
신청
변경 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인)                        접수 및 확인번호

□ 여행 목적 여행국명
국외체류 이전 병무청 허가번호 출국 연월일
중(일시귀국 허가사항
병무청 허가기간
포함)인 사람 20 . . . ~ 20 . . . ( 일간)
기간연장 체재목적 체재국명
허가 신청 기간연장
허가 신청 기간연장 요청기간
20 . . . ~ 20 . . . ( 일간)

허가 취소 취소 사유(필요한 경우 작성):

국내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친지
등 포함)
사항
「병역법」 제7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 및 제14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ㆍ[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
없음
에 참가하는 경우 법인의 추천서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없음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없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
근로계약서 없음
무원의 경우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없음
질병치료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 없음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없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국외이주의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
관한 증명서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제재내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확 인                         검 토
    
            결과 통보                기간연장 통보
    
            허가서 교부                                            허 가
    

요지

최초허가,출국전기간변경,국외체류중연장과취소를구별하여여행기간·여행목적등을적는다. 최초허가2일·연장10일·취소1일로표시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