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요지
출국전허가기간변경은132호/132호의2서식으로신청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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