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병역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ㆍ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복구ㆍ수습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인 경우
4.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대리인
2. 세대주
3. 가족 중 성년자
③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려는 대리인등은 해당 신고 또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병역의무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대리인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병역의무자의 질병이나 병역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을 대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와 대리인 범위(법정대리인·세대주·가족 중 성년자)를 정하고, 대리인은 병역의무자의 신분증 사본·위임장,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병역의무자의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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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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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