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요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사유와 심의를 거쳐 인가 시기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제2항). 어느 경우든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고, 조정의 방법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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