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5244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및조합설립변경인가무효확인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5244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으면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으면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수 없고 그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이유 1.(3)). 법리 문단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들어 설시했고, 이를 시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각 변경인가 청구에 적용했다(이유 1.(3)). 처분의 시기와 성격이 다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무효확인 청구의 추가를 청구 기초 변경과 소송지연 우려로 불허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1.(1)).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들은 재건축조합과 광명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각 변경인가 등의 무효확인을 구했다(이유 1). 원심은 시장 상대 관리처분계획 인가 부분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대법원은 기각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시장은 불복하지 않고 원고들만 상고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각하를 유지했다(이유 1.(3)). 구법 제48조 제1항의 총회 1개월 전 통지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유 2.(3), 주문).

판시사항공식 원문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8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이주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현정 외 4인)
【원고, 상고인】 별지 2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섭)
【피고, 피상고인】 광육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10누427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2006. 6. 30.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의 일부 무효확인 청구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원래 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및 각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과 그 처분의 시기와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생활 사실 또는 같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정도를 넘어 청구의 기초가 바뀐 것이고,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취지 추가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제1항 제8호),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제1항 제12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피고 광육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제3차 총회 당시 종전 정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였는데, 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신청하면 되었으나 조합원에게 정관 개정에 관한 논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총회 의결 안건으로 부친 사실, 제3차 총회에서 조합정관 변경 안건에 관하여 총 조합원 933명 중 서면결의를 포함한 658명이 출석하여 그중 606명만 찬성한 사실, 그 후 최종적으로 피고 조합이 전체 조합원 933명의 3분의 2를 넘는 652명의 동의서를 각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피고 광명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조합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시장이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해석, 행정의 신뢰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들이 각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피고 시장을 상대로 각 관리처분계획의 흠을 이유로 그 인가처분 및 각 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 시장은 불복하지 아니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만 상고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2.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조합설립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결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10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조합설립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설립요건 또는 위 부칙 제10조 제1항에 정한 경과조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8차 총회 의결은, 피고 조합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협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하여 양보를 얻은 것처럼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된 근거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중대·명백한 흠이 있는바, 이러한 제8차 총회 의결에 기초한 이 사건 제3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다’는 취지의 원고 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망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또한 피고 조합이 제8차 총회 이전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서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게 된 과정 등을 알렸으며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공사계약서에 근거하여 추가부담금을 요구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제5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3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제8차 총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조합원들에게 한 통지와 안내의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은 위 제8차 총회 의결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종전 내용과 같고,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제5호)도 조합원들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를 쉽게 산정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한 후,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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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