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직접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촉탁은 직원의 직접 제출과 법무사를 통한 제출도 선례에서 별도로 인정되었다(등기선례 제9-363호).
쉽게 말하면 — 관공서는 서면 촉탁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내면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내거나 법무사에게 제출만 맡기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공매처분 등기는 누가 촉탁하나?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등기를 지체 없이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7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 공매처분으로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 체납처분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국세 체납처분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처리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수의계약·매각재산 권리이전·금전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103조).
관공서는 촉탁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관공서가 촉탁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으로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관공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우편 제출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제출할 때의 신분증명서 제시는 의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
제출방법 구분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편 제출, 소속 직원의 직접 제출, 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의 제출 가운데 해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해야 하고, 법무사는 제출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선례 제9-363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를 다뤘다. 이 경우 공사는 촉탁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이 직접 출석하면 별도의 제출 위임장 없이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무사가 촉탁기관으로부터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무사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법무사는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9-363호). 이 결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촉탁에 관한 선례이므로 다른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제출 위임과 촉탁권한은 어떻게 다른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은 작성된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다. 누가 공매등기를 촉탁할 권한을 가지는지는 부동산등기법 제97조와 해당 기관의 개별 근거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제출방법이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촉탁권한이 없는 기관에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범위는 국세징수법 제103조를 함께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촉탁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97조의 관공서에 해당하고 공매촉탁 권한을 가지는지 먼저 확인한다.
- 일반 관공서의 우편 제출과 소속 공무원의 직접 제출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에 따라 구별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직접 제출할 때에는 소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한다(등기선례 제9-363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무사에게 제출을 맡긴 경우에는 제출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촉탁서에 첨부한다(등기선례 제9-363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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