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363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 등기촉탁서는 우편, 소속 직원의 직접 제출 또는 법무사를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 2011년 선례다. 법무사가 제출하면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1.11.23 [등기선례 제9-363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 위임장 없이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촉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법무사가 촉탁기관으로부터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무사도 등기소에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사는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1. 11. 23. 부동산등기과-22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79조, 법무사법 제2조, 법 제97조, 규칙 제155조

참조예규 : 제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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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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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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