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 등기촉탁서는 우편, 소속 직원의 직접 제출 또는 법무사를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 2011년 선례다. 법무사가 제출하면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1.11.23 [등기선례 제9-363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 위임장 없이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촉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법무사가 촉탁기관으로부터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무사도 등기소에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사는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1. 11. 23. 부동산등기과-22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79조, 법무사법 제2조, 법 제97조, 규칙 제155조
참조예규 : 제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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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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