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은 제3장(공개매수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현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제3-20조(서식제정 등) 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제3장(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관련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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