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소송은 서로 인접한 토지 사이에서 필지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법원이 판결로 정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어디에도 이 소송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경계확정의 소」의 소가 산정 기준을 두어 이 소송 유형이 있음을 전제할 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 판결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고 인접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쉽게 말하면 — 옆 땅과 우리 땅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 “두 땅의 경계선을 정해 달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땅을 돌려달라거나 담장을 헐어달라는 청구와 다르게, 경계선 자체를 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문으로 지적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언제 쓰는가?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고 인접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경계확정소송의 이익이 인정된다. 법원은 양쪽이 주장한 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2018다207830). 소송 중 당사자의 경계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원고가 소를 유지하면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한다(95다54761).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도상의 경계를 따르고, 기점 선택 등 기술적 착오로 그 경계가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실제 경계에 따라 확정한다(92다44503, 95다54761).
어떤 다툼은 다른 절차로 가는가?
다투는 것이 경계선이 아니라면 이 소송이 아니다. 특정 부분의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를 다투는 것이면 소유권확인의 소로 간다. 상대방이 침범해 점유한 부분을 되찾으려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 청구로 간다(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청구의 요건사실). 측량성과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이는 측량성과를 행정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이지, 인접 소유자 사이 경계확정소송의 전치 절차는 아니다. 하나의 토지를 공유자들 사이에서 나누는 재판상 분할은 공유물분할에서 다룬다. 이 소는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도 이 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92다44503).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경계선이 어디인지 자체가 문제라면: 경계확정소송. 이 부분 땅이 내 소유인지가 문제라면: 소유권확인의 소. 상대가 내 땅을 침범해 쓰고 있다면: 인도·철거 청구. 측량이 잘못됐다는 다툼이라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고, 기간 제한이 있는가?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의 선이므로, 그 경계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의 소유자가 당사자가 된다. 원고는 자기 토지의 경계를 다투는 토지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다. 어느 한쪽 토지가 공유라면 사정이 다르다. 토지의 경계는 그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경계확정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2000다24207). 공유자를 빠뜨리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제1심 변론종결 전에는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추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원고를 추가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소기간은 없다. 경계확정의 소를 정한 명문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기간을 정한 조문도 없다. 경계 다툼이 언제 생겼는지와 무관하게 소를 낼 수 있다.
어느 법원에 내고, 인지는 얼마인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다투는 토지가 있는 곳의 법원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관할의 일반 원칙은 토지관할에서 다룬다.
소가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 그 토지부분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토지 전체의 가액이 아니라 경계 다툼에 걸린 부분의 가액만 기준이 된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소가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제2항에 따라 최저 1천원과 100원 미만 단수 절사를 적용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와는 어떻게 다른가?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쓰는 행정 절차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재심사에는 조사·회부 30일, 심의·의결 60일과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 의결서 통지 7일의 절차가 준용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항). 이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0항). 다만 이 절차의 심사 대상은 측량성과이고, 인접 소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경계선을 둘러싼 소유자 사이의 분쟁 자체는 법원에서 다룬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적공부는 어떻게 고치는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내야 하고, 승낙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경계 다툼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이 서류가 된다.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정정 신청 자체는 토지소유자의 권능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만으로 지적공부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지적소관청이 잘못을 발견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도 있다.
정정으로 면적 등 토지 표제부의 등기사항이 바뀌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안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다만 지적소관청이 제8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여 토지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토지소유자의 신청 정정과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은 후속 등기 경로가 다르다.
제84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측량을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사목). 정해진 경계점을 땅 위에 표시하려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지적측량을 따로 한다(같은 항 제4호). 이 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판결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판결문 정본을 갖추어 지적소관청(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정정 신청을 해야 지적도가 고쳐집니다. 정해진 경계선을 땅 위에 말뚝으로 표시하려면 경계점을 복원하는 측량을 따로 의뢰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를 내기 전에 다투는 대상이 등록된 경계인지, 특정 부분의 소유권인지부터 정리한다.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호).
- 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먼저 검토한다. 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6항).
- 소가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으로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
- 소장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나 토지가 있는 곳의 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조).
- 확정판결서 정본을 갖춘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3항).
- 정정으로 면적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안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 정해진 경계점을 땅 위에 복원하는 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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