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내용

1. 발생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신청과 기간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 등)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계좌입금 처리합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향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기존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상계와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의 이의신청 등으로
적정 진료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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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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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