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내용
1. 발생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신청과 기간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 등)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계좌입금 처리합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향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기존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상계와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의 이의신청 등으로
적정 진료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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