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내용

1. 신청채널과 기재사항

○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관할 지사방문, 유선, 우편,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유선신청: 1577-1000으로 신청
– 서면 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본인인증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하기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2. 상속인 신청서류

  • 다만,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①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초과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하며, ②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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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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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