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
내용
1. 상계의 의미와 종류
정의/목적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귀하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할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에 상계(납부대체)한 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상계유형: 보험료, 기타징수,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입
2. 조회한계와 환입
전체금액이 상계된 경우에만 조회가능하며, 일부 상계 건은 조회 불가능합니다.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변경될 경우, 지급(상계처리)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다시 징수(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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