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배상금의 산정 기준

간접강제 배상금은 법원이 사건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2020다219577 판결요지 [3]). 고려사항에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이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 —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얼마를 지급하게 할지 법원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사정과 채무자의 태도 및 채권자의 피해를 두루 고려하여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 액수는 어떤 사정으로 정하나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2020다219577 판결요지 [3]). 법원은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같은 판시). 판결이 「강제명령 배상금」이라고 부르는 이 배상금은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기도 하다(같은 판시).

법원은 금액을 정할 때 채무자가 의무를 어겨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채권자가 입은 피해를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어겼을 때 챙길 이득과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결정은 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명하나

간접강제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기간에 따른 배상은 정해진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결정 전 심문과 불복 등 구체적인 진행은 간접강제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배상금의 계산단위와 금액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정해졌나

배상금의 계산단위와 금액은 각 사건에서 법원이 정했고, 아래 두 사건은 1일당과 위반행위 1회당으로 정한 예다. 2020다219577의 원심판결(서울고법 2019나2035276)은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주주총회에서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명하였다(2020다219577 판결 이유). 원심판결은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같은 판결 이유).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인 2020마7677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및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당 1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였다(2020마7677 이유). 원심은 이후에도 가처분에서 명한 금지사항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같은 결정 이유). 대법원은 이 원심결정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같은 결정 판시사항 [4]·주문).

상당한 이행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상당한 이행기간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때부터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다(2020다219577 판결요지 [3]).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 또는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같은 판시). 법원은 이행의무의 내용, 이행의 용이성 등을 비롯하여 이러한 간접강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같은 판시).

정해진 배상금은 사정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91조 제1항). 이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배상금 산정에 고려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한다. 고려사항에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이 포함된다(2020다219577 판결요지 [3]).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사정이 변경되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에 결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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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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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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