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16.>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
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
람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
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
람
-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0.02 이하인 사람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
상인 사람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
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
람
-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ᆞ질환에 따른 감정조절ᆞ행동ᆞ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
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
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
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
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
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췌장장애인(膵臟障碍人)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사람
요지
정신장애인은 별표1의 제8호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고, 모든 치매나 우울증을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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