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가족요양비 월240,450원. 제79조의2 실제요양불가능시 지정서식으로 요양제공자변경신청. 2025-247호2026.1.1시행과2026-189호10.1시행을 구별하며 현재고시가열거한별도적용례를 가족요양비로확장하지않는다.
주요 내용
제79조 가족요양비 월240,450원. 제79조의2 실제요양불가능시 지정서식으로 요양제공자변경신청. 2025-247호2026.1.1시행과2026-189호10.1시행을 구별하며 현재고시가열거한별도적용례를 가족요양비로확장하지않는다.
적용 범위
제79조·79조의2 전문,2025-247/2026-189부칙,직접별지1호PDF1쪽전체·렌더대조. 기관운영/급여수가제23조 등은 발췌범위밖.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원문 펼치기
## 가족요양비 직접 조문
제79조(가족요양비) 법 제24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을 지급한다.
제79조의2(요양제공자 변경신청) ① 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직접 부칙
부칙 <제2025-247호, 2025. 12. 30.>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89호, 2026. 10.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8,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원본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70353
발췌범위: PDF1쪽 전부(신청인·대리인·변경전후제공자·변경일·첨부·유의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신청인
주소(실제거주지)
(본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유형
대리인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요양제공자
신청인과의
변경 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신청인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변경 후
주소
전화번호 변경일자
(실제거주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요양제공자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1.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수수료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없음
대리인 관련 3. 치매안심센터의 장인 경우(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첨부서류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 지정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
유 의 사 항
1. 가족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2. 월중에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