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특별현금급여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특별현금급여 FAQ)
내용
1.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뜻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수급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로서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 참조).
2. 2. 자격없는 가족돌봄 FAQ
Q. 저는 아직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을 집에서 직접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월 240,450원(2026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참조).
3. 3. 가족요양비의 특별사유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섬·벽지지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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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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