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특별현금급여 FAQ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특별현금급여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특별현금급여 FAQ)

내용

1.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뜻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수급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로서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 참조).

2. 2. 자격없는 가족돌봄 FAQ

Q. 저는 아직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을 집에서 직접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월 240,450원(2026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참조).

3. 3. 가족요양비의 특별사유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섬·벽지지역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5.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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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