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자 몫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 추가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가 바뀐다면, 배당요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쉽게 말하면 — 첫 배당표가 확정됐다고 언제나 시효가 바로 다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 몫으로 공탁한 돈을 그 채권자에게 다 줄 수 없어 추가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요구로 중단된 시효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 채로 있다가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배당요구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중단한다. 채권자가 배당요구로 경매절차에 참가하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권리행사로서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민법 제168조, 2021다280026).
이 효력은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생긴다(2021다280026). 그래서 나중에 시효가 문제 된 채권이 그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인지 확인한다.
첫 배당표가 확정되면 시효가 다시 진행하나
가압류채권자 몫이 공탁된 사건이라면 첫 배당표 확정만으로 중단사유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2021다280026).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2021다280026). 그러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2021다280026).
어떤 경우에 이 법리가 적용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공탁금의 전액 지급이 불가능해 추가배당이 실시되는 경우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1조 제1항).
판례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2021다280026 사건에서는 가압류채권자 몫의 공탁 뒤 추가배당이 실시됐다. 대법원은 종전 배당표 확정 다음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2021다280026).
대법원은 배당요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추가배당표 확정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1다280026).
그 사건에서 원고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했다. 원고는 피고가 종전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서 배당이의청구를 했다.
원심은 주택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상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그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2021다280026). 또 그 채권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소멸시효는 피고의 배당요구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과 상사소멸시효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1다280026).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요구가 언제 어떤 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 배당요구서에서 먼저 확인한다(2021다280026).
- 종전 배당표 확정일과 실제 배당금 지급내역을 확인한다.
- 가압류채권자 몫의 공탁 사유를 확인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공탁 사유가 없어진 뒤 지급·추가배당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같은 법 제161조).
- 추가배당 실시 여부와 추가배당표 확정일을 확인한다(2021다280026).
- 종전 배당표 확정만을 기준으로 시효 재진행일을 단정하지 않는다(2021다28002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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