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예정 2028-01-01: 제4항의 일부 개정 문언(통합특별시ㆍ광역시 부분 제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제1항의 근거자료와 제5항의 100개 기준은 현행 적용 규정이다.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4.2.11, 2020.4.28>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
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2.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2018.12.18, 2026.8.4>
⑤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신설 2014.2.11>
요지
수익정보의 근거 자료에는 예측의 사실적 근거, 표본 점포 수·비율·거리와 해당 수익 수준을 올리는 점포의 수·비율 등이 포함된다. 예상매출 범위는 원칙적으로 영업개시일부터 1년 동안의 매출 최저·최고액이며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못한다. 일정한 인접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에 따른 대체산정도 허용된다. 산정서 의무제공 대상인 가맹점사업자 수 기준은 1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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