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합병 비용은 합병으로 늘어나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결정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설립 5년 이내 회사가 합병으로 자본을 늘리면 세금이 3배로 올라갑니다.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
자본금 증가액별 공과금(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은 아래와 같다.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자본금의 0.4%이되 산출액이 112,500원에 못 미치면 112,500원이고, 중과되면 그 3배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자본금 증가액 | 비중과 | 중과 |
|---|---|---|
| 1천만원 | 135,000원 | 405,000원 |
| 3천만원 | 144,000원 | 432,000원 |
| 5천만원 | 240,000원 | 720,000원 |
| 1억원 | 480,000원 | 1,440,000원 |
| 2억원 | 960,000원 | 2,880,000원 |
| 5억원 | 2,400,000원 | 7,200,000원 |
1천만원과 3천만원 구간은 산출액이 최저세액에 가까워 증가액에 비례하지 않는다. 1천만원 증가분의 0.4%는 40,000원이지만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등기 신청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가 더해진다.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설립 5년 이내 회사가 합병으로 자본을 늘리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가 3배(100분의 300)로 중과된다. 다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기존법인끼리의 합병은 중과하지 않고, 기존법인이 5년 미만 법인과 합병하면 기존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에서 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중과되지 않는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 신청수수료로 나뉜다. 합병으로 자본금이 늘면 그 증가분에 등록면허세 0.4%(1천분의 4)가 붙되 산출액이 112,500원에 못 미치면 112,500원이고(중과면 그 3배인 337,5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증자 없는 합병이면 ‘그 밖의 등기’로 건당 40,200원이다(같은 호 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 신청수수료는 존속회사 변경등기와 소멸회사 해산등기가 각 서면 7,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흡수합병은 변경·해산등기라, 설립등기(35,000원)와 달리 정액 수수료가 적용된다.
추가 비용은 무엇이 있는가
신문공고 비용은 위 등기 비용과 별도로 청구된다.
법무사 수수료
흡수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는 자본(자산) 증감 등기의 기본보수로 산정한다.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 300,000원이고, 그 위로는 구간별로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00,000원,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95,000원, 3억원초과 5억원까지 555,000원,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95,000원에 각 초과액 가산액을 더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2항).
자본증가가 없는 합병은 180,000원이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회사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로 120,000원이다(같은 항 제4호).
흡수합병에 의한 자본증가 등기는 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같은 기준 제14조 제1항).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면 초과 1개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같은 조 제3항).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가 비용 차이의 핵심 변수다. 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와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같은 자본금 증가액도 최종 금액이 크게 나뉜다(지방세법 제28조).
- 회사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먼저 확인한다. 권역 밖이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역 해당 여부부터 본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비용 견적은 자본금 증가액을 확정한 뒤 낸다. 합병 신주 발행으로 늘어나는 자본금이 비용의 기준이므로, 합병비율이 정해지기 전 견적은 잠정치다.
- 신문공고 비용은 등기 비용과 별도로 청구된다. 견적 단계에서 누락하기 쉬우니 처음부터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4)
- 해설 (4)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