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사장·부사장·전무·상무처럼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이사를 말한다(상법 제395조). 이런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 회사는 그가 대표권이 없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같은 조).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외관책임 규정이다.
쉽게 말하면 — 사장·전무 같은 직함을 쓰는 이사와 거래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회사가 그런 외관을 만들거나 용인했고 상대방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대표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회사가 책임지는가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지려면 대표권 없는 이사의 외관, 그 외관 형성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제3자의 선의가 필요하다. 제3자에게 보통의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상법 제395조, 2002다40432 판시 [2]).
첫째,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의 사용이라는 외관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395조).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이 법문에 열거되어 있고, 그 밖에 대표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명칭이면 된다.
둘째, 그런 명칭 사용을 회사가 허용했거나 알면서 묵인하는 등 외관 형성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사가 임의로 직함을 도용한 경우까지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야 하고(선의), 그렇게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2002다40432 판시 [2]).
사장 같은 직함을 회사가 쓰게 해줬거나 알면서도 그냥 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직함을 믿고 거래했고 권한 없음을 몰랐다면 회사가 책임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권한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거래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상법 제395조). 즉 그 거래의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는 정당한 대표이사가 한 것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이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 행위한 경우(대표권 대행)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2002다40432). 이때 제3자의 선의·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가 아니라, 그가 대표이사를 대행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으로 단독 거래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92다19033 판시 나).
이 규정은 민법상 표현대리와 비슷한 외관책임 법리다. 다만 상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 회사의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대표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대표권 있는 듯한 명칭을 쓴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생긴다(상법 제408조의5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단계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거래 분쟁이 생긴 뒤 법원이 회사 책임을 판단할 때 작동하는 사후적 책임 규정이다.
-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사장·전무 등의 명칭을 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 명칭 사용을 방치하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직함만 믿지 말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권한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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