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직접 일으키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간접사실이란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자료가 되는 사실이다. 둘을 나누는 실익은 변론주의 적용 여부에 있다.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지만, 간접사실은 주장 없이 증거로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결론(이겼다·졌다)을 직접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 주요사실이고, 그 핵심 사실을 짐작하게 해주는 주변 정황이 간접사실입니다. 예컨대 “돈을 빌려줬다”는 핵심 사실이 주요사실이고, “그때 통장에서 그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정황이 간접사실입니다.
주요사실은 무엇인가
주요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직접 정하는 요건사실이다. 예컨대 대여금청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변제기가 지났다”가 주요사실이다. 변제 항변에서는 “피고가 갚았다”가 주요사실이다. 주요사실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할 수 없고,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과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의 대상이 된다.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직접 말해야 재판에 반영됩니다.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핵심 사실은 증거에 우연히 나타나도 법원이 판단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간접사실은 무엇인가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직접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우회적 사실이다. 내심의 의사처럼 직접 증명이 어려운 사실에서 특히 쓰인다. 예컨대 상대방의 악의처럼 마음속 사정이 요건인 때에는 그 사람이 알 수 있었던 정황을 간접사실로 삼아 추인한다. 간접사실에서 주요사실을 끌어내는 논증의 대전제가 경험칙이고, 이 추인은 자유심증주의의 작용이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마음속 생각이나 직접 본 사람이 없는 일은 정황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황이 간접사실이고, 정황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추리의 잣대가 경험칙입니다.
변론주의 적용의 차이
간접사실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증거나 증언으로 변론에 나타나기만 하면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이나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의 대상도 아니다.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사실도 같다. 이 점이 반드시 당사자 주장으로 현출되어야 하는 주요사실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대법원도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본다(2000다62254).
간접사실에서 주요사실을 끌어내는 것은 자유심증의 작용이다. 재판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자백을 취소하려면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반대사실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것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2000다23013). 반대로 마음속 의사로 정해지지 않는 요건도 있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99다72743).
불확정 개념과 평가근거사실
과실·정당한 사유 같은 불확정 개념이 요건인 경우, 통설은 그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자체를 주요사실로 본다(평가근거사실). 예컨대 불법행위의 과실은 추상적 평가이지만, 그 평가를 떠받치는 구체적 행위 사실이 주요사실이 된다. 이와 양립하면서 평가를 방해하는 평가장애사실은 상대방이 주장·증명할 주요사실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청구원인과 답변서에는 주요사실을 빠짐없이 명확히 적는다. 주요사실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증거가 있어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서증을 제출하면서 밝힌 입증취지와 변론 전체를 관찰해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2000다62254 판결요지 [4]).
- 간접사실은 사건 경위 설명·법원의 사건 파악 보조용이다. 간접사실만 늘어놓고 주요사실을 빠뜨리면 청구원인이 흠결된다.
- 악의처럼 마음속 사정이 요건이면 직접 증명이 어려우므로, 이를 추인할 간접사실을 충분히 적고 증거로 뒷받침한다. 다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계된 모든 사정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지므로 이 축과 다르다(99다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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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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