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동산이란 생계·생활·직업 유지에 꼭 필요해 법이 압류를 금지한 유체동산이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생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어도 이 물건들은 압류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있어도 입을 옷, 잘 침구, 당장 먹을 식료품, 일할 도구처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은 차압하지 못하게 법이 막아 둔 것입니다.
무엇이 압류금지인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법에 열거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각 호 전부가 금지 대상이다. 채무자와 함께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1개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이 대표적이다(민사집행법 제195조). 그 밖에 농어업·전문직 등의 직업 필수 도구, 훈장·위패·족보, 안경·보청기·의수족 같은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일기장·상업장부 등도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여기 적지 않은 호 — 도장·문패·간판(제10호), 공표되지 않은 저작·발명(제12호),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등(제13호), 소방·경보·피난 설비(제16호) 같은 것 — 도 제195조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열거된 것이면 전부 압류 금지다. 이 글의 예시에 없다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옷·이불·가구·부엌살림, 두 달치 먹거리와 연료, 한 달 생활비, 농기구·어구 같은 일감, 안경·보청기·의족, 제사용 위패·족보까지 보호됩니다. 즉 살림과 생업, 신체와 정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압류 범위는 바뀔 수 있다
열거 목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원래 압류 가능한 동산의 압류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이 결정 뒤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형편에 따라 법원이 목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딱한 채무자는 더 보호받게, 반대로 생활형편상 보호가 필요 없는 물건은 압류할 수 있게 바꾸기도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1개월 생계비 압류금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250만원이다(압류하지 못한 다른 금전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집행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한다.
- “주로 자기 노동력”이 요건인 직업 도구는, 사업 규모가 커 타인 노동에 의존하면 압류금지에서 빠질 수 있다.
-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압류금지지만 일반 자동차는 동산집행 대상이 아니라 별도(자동차 집행)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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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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