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손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할아버지의 배우자(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자녀들이 모두 포기해도 할머니가 혼자 상속하고 손주에게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거나 할머니도 함께 포기한 경우에만 손주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때 손주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상속포기 후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는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자녀 전부가 포기하더라도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 내려오지 않는다(2020그42 전합, 민법 제1043조). 종전에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한다고 본 2013다48852는 이 결정으로 변경되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전원 포기한 때,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때다(95다27769). 이때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같은 직계비속 중 다음 근친으로서 본위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항).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민법 제1001조).
이 전제가 성립하는데도 부모가 상속포기할 때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함께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취득한다.
언제부터 승인·포기 기간이 기산되는가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미성년 손자녀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민법 제1020조).
소장·당사자정정신청서 부본 등 소송서류를 받은 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다(2013다15869). 다만 수령일 자체가 법정 기산점인 것은 아니다. 서류를 받기 전에 이미 선순위 전원의 포기와 자기 순위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는 알 수 없었다면 아직 시작되지 않는다.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의 구분
이 경우에 하는 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이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알았으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안 경우에 적용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는 제1019조 제1항의 일반 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한정승인과 일반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는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일반 한정승인으로 처리되므로, 기산점이나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본인이 못 하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한다.
- 부모 한 명이 이미 포기했어도 다른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남은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면 된다.
- 미성년 손자녀의 기산점은 법정대리인이 안 날이다.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니라 민법 제1020조에 따라 친권자(법정대리인)가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소송서류 수령은 그 날을 인정받는 흔한 사정이므로, 수령 직후 신청 절차를 개시한다.
- 배우자 생존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할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다(2020그42).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실익이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생존과 포기 여부부터 확인한다.
- 수령일 입증자료를 보존한다. 기산점이 다툼이 되므로 우편 송달통지서·영수증 등 부본 수령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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