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66조 제1항).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낸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한 대표이사에게 청구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는 보통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하지만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런 안건으로 총회를 열어 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안 열어 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청구 요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 분모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지 않는다.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지분 요건은 한 주주가 단독으로 채워도 되고 여러 주주가 합해 채워도 된다. 비상장회사의 3% 기준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상장회사는 법정 특례보다 낮은 비율이나 짧은 보유기간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혼자 3%를 못 가졌어도 뜻이 맞는 주주들끼리 모아 3%만 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건과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이사회가 응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2항). 이때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 또는 제2항의 허가로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 허가로 총회를 소집하는 주주는 기준일 설정·통지·공고 등 필요한 소집 절차를 직접 밟는다. 다만 허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그 허가에 따른 소집권한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2016다275679).
이사회가 미루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 주주가 직접 총회를 엽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기준일·소집통지·공고 등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야 합니다.
상장회사 특례
상장회사에는 두 경로가 병존한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이면 보유기간 없이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일반 경로를 쓸 수 있다. 3%에 미치지 못해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을 보유했다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의 특례 경로를 쓸 수 있다. 상장회사 특례는 일반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10항).
상장회사도 3% 일반 경로에는 보유기간이 없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했다면 1.5%의 낮은 특례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로 소집한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했다면, 등기신청 시 소집 경위를 보여 주는 법원 허가 결정을 첨부한다.
-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이사회 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존재로 볼 수 있다(2021다271282 판결요지 [2]). 다만 소집권한 없는 이사가 소집했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결의한 사안에서는 유효로 본 판례가 있다(2002다15733). 등기신청에서는 소집권자와 실제 참석·동의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 소수주주는 주주제안권으로 기존 총회의 안건만 추가할 수도 있다. 주주제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일 6주 전에 해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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