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채권이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0조). 「A 물건 또는 B 물건 중 하나를 준다」는 약정이 전형이고, 어느 급부로 확정되는지(특정)가 규율의 중심이다.

쉽게 말하면 — 여러 개 중 하나를 골라서 이행하기로 한 채권입니다. 누가 고르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갚는 쪽이 고릅니다. 고르라고 했는데 법이 정한 최고 절차 뒤에도 고르지 않으면 고를 권리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고른다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무를 수 없습니다. 선택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효력이 채권이 생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를 수 있는 것 중 불능인 것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남은 것이 채권의 목적이 되지만,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선택하는가?

선택권은 법률에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데 선택권자가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민법 제381조 제1항). 행사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 같다(같은 조 제2항).

선택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 당사자가 선택하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의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382조 제1항).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382조 제2항).
  •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383조 제1항). 그 의사표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선택할 수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4조 제1항). 제3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같은 조 제2항).

일부 급부가 불능이면 어떻게 되는가?

선택할 여러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항이 정한 효과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까지다. 잔존 급부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선택권자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여지가 남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선택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가?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386조). 선택이 이루어지면 특정된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확정된다.

종류로만 정해진 채권의 특정(종류채권, 민법 제375조)과는 다르다. 종류채권은 같은 종류 안에서 개체가 정해지는 문제이고, 선택채권은 서로 다른 급부들 사이에서 하나가 정해지는 문제다.

다만 일정한 범위의 종류로 한정한 제한종류채권에서는 선택채권 규정이 준용되기도 한다. 급부목적물의 특정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지만, 지정권의 부여와 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민법 제381조를 준용한다(2006다37465 판시 [2]). 이때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정을 최고했는데도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같은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 중 선택」 문구를 둘 때는 누가, 언제까지 선택하는지를 함께 적는다. 정하지 않으면 채무자 선택이 기본값이다(제380조).
  • 상대가 선택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로 선택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밟는다(제381조).
  • 채권자·채무자의 선택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선택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제382조 제2항, 제383조 제2항). 행사 전에 급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