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공과금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한 것이 총비용입니다. 상호·목적 변경은 정관을 바꾸는 결의라 의사록 인증이 원칙이고, 총주주동의서 실무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하면 공증비 30,000원이 들고, 갈음이 되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전자신청으로 하면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등록면허세 | 40,200 | |
| 지방교육세 | 8,040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 공증비 | 30,000 | 의사록 인증이 원칙(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상호·목적 변경은 정관 변경이라 「경미한 사항」 면제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단서) |
|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증지) | 7,000 | 매 등기의 목적마다.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기본수수료 | 120,000 | |
| 의사록 작성 대행 | 80,000 | 종류마다 80,000원까지 가산 가능 |
| 공증 대행 | 50,000 | 종류마다 50,000원까지 가산 가능 |
| 등록세 납부 대행 | 50,000 | 신고·납부 대행 시 가산 가능 |
| 부가가치세 | 위 수수료의 10% |
실무 체크포인트
- 서면신청 수수료는 7,000원이다. 2025년 8월 1일 시행 개정으로 7,000원으로 인상됐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든다. 서면신청 7,000원은 등기의 목적마다 든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상호변경과 목적변경을 한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도 목적이 둘이면 두 번 발생한다.
- 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은 더 싸다. 전자신청은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은 5,000원으로 서면보다 낮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공증 0원을 법령 효과로 전제하지 않는다. 법인등기 첨부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원칙이고, 면제는 발기설립(자본금 10억 미만)·대통령령 공법인·비영리·경미한 사항뿐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상호·목적 변경은 정관 변경이 필요해 경미한 사항 면제에서 빠진다(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단서). 총주주동의서로 갈음하는 실무는 그 허용 근거를 확인한 뒤 견적에 반영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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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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