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주주 통지·공고 배제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쉽게 말하면 — 상장회사는 주주가 많아 2주 전 개별 통지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하면 통지·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이 특례가 없어 반드시 2주 전 통지·공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규정이 면제되는가

상법 제418조 제4항은 제3자배정 신주 발행 시 회사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는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의 방식 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면서 공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말하는 특정인 제3자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방식이다.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본 증가 결정을 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제165조의9 특례를 받으려면 그 보고서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되어야 한다. 제출기한과 특례의 공시기한은 서로 다르다.

왜 이 특례가 도입되었는가

상장회사는 주주 수가 많아 기존 2주 전 통지·공고 기간을 단축하기 어렵다. 신주발행결의와 납입기일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긴급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컸다.

공개시장 공시(주요사항보고서)를 투자자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되, 개별 주주 통지·공고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실무 체크포인트

  • 1주 전 공시는 핵심 시점요건일 뿐 유일한 요건이 아니다. 특례는 ① 주권상장법인일 것 ② 특정인 제3자배정이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 또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방식일 것 ③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것 ④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거래소에 공시될 것을 요구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 제출과 공시의 기한을 따로 관리한다. 자본 증가 결정의 주요사항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사실 발생 다음 날까지 제출하고, 특례를 위한 공시는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완료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
  • 비상장회사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므로 비상장회사는 상법 제418조 제4항의 2주 전 통지·공고를 그대로 갖춘다.
  • 통지·공고 흠결은 신주발행 하자로 이어진다. 요건 미충족인데 통지·공고를 생략하면 신주발행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등기 전 공시 시점을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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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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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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