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 요약
| 피상속인(고인) | 상속인 각자 |
|---|---|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 인감도장 |
피상속인(고인)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전원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발급본이 필요하다.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사망으로 말소된 것으로 발급한다.
상속인 서류
상속인 각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신고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본인을 기준으로 각자 1통씩 발급해야 한다. 자녀·손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 손자녀도 각자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들이 동일한 등본에 함께 나타날 경우 1통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어디서 발급받는가
위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minwon.go.kr)
재외국민·외국인·미성년자인 경우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다.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대신한다.
외국인
일본·대만은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한다. 그 외 국가는 신고서 또는 위임장에 서명한 뒤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본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
실무 메모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임을 반드시 확인한다. 일반 발급본은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받는다. 주민등록은 등본·초본 어느 쪽이든 무방하나, 주소지가 다른 상속인은 각자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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