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민법 제406조, 민법 제1013조).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되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이 잠정적 공유 상태가 된다.
분할협의는 그 공유 상태를 단독소유 또는 새로운 공유로 확정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행위와 본질이 같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그와 같이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
상속포기와의 차이
상속포기는 신분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다29307).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분 포기와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채권자의 추심·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를 막는 방법이다.
가액배상 범위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공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한다.
가액배상 시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범위, 즉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한다.
해당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 가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우선변제권은 두 가지다.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이다.
이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파산·개인회생과의 관계
상속포기를 한 경우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을 받기 어렵다.
개인회생의 경우 분할협의로 포기한 상속분은 청산가치(재산)로 산입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된다.
실무 메모
채무초과 상태의 의뢰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려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리스크를 먼저 고지한다.
포기 목적이라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3개월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을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한다.
가액배상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설정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 여부가 배상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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