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는 자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청산을 담당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따로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나타나거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선임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한다 (민법 제1053조).
자격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일 필요가 없다 (76다184).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권한·지위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지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며, 상속재산에 관한 소에서 정당한 당사자(피고)가 된다(76다184). 권한 범위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보존·이용·개량 등 관리행위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준용). 관리·보존행위를 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처리한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관리인이 피고가 됩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청산 절차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상속채권자·수증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수증 신고를 하라고 공고한다(민법 제1056조). 신고된 채권은 한정승인의 청산 규정을 준용해 변제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수색을 공고하고(민법 제1057조), 그래도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거쳐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관리인은 빚을 정리하고(채권 신고받아 변제), 그래도 상속인이 끝내 안 나타나면 특별연고자에게 나눠 주거나 마지막엔 국가가 가져갑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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