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는 자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청산을 담당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따로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나타나거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선임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한다(민법 제1053조). 이 글은 상속인 부존재형(제1053조) 관리인을 다룬다. 상속승인 전 보존을 위한 관리인(민법 제1023조), 상속포기자의 관리계속(민법 제1044조), 공동상속재산 관리인(민법 제1040조), 재산분리 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는 관리인(민법 제1047조), 상속권 상실 청구가 계속 중일 때 선임하는 관리인(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2024. 9. 20. 신설·2026. 1. 1. 시행)은 별개 제도다.

자격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일 필요가 없다 (76다184).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권한·지위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지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다. 관리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 상속인일 필요가 없고(76다184), 상속재산에 관한 소의 피고적격은 관리인에게 있다(2005다55879·76다797). 관리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선다(67마155). 권한 범위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보존·이용·개량 등 관리행위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준용). 관리·보존행위를 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처리한다.

관리인이 선임된 뒤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이 관리인에게 집중된다. 상속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존재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 상속인을 상대로 하거나 국가·친족을 바로 피고로 삼는 방식은 부적법해질 수 있다(2005다55879).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행방이나 생사만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81다452). 이 경우에는 상속인 부존재 절차와 별도로 부재자 재산관리나 실종선고 요건을 검토한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관리인이 피고가 됩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청산 절차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상속채권자·수증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수증 신고를 하라고 공고한다(민법 제1056조). 신고된 채권은 한정승인의 청산 규정을 준용해 변제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수색을 공고한다(민법 제1057조). 그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특별연고자는 수색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국가귀속 후에는 미변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59조).

관리인은 빚을 정리하고(채권 신고받아 변제), 그래도 상속인이 끝내 안 나타나면 특별연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분여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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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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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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