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송달과 유치송달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본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거나 본인이 수령을 거부할 때 쓰는 교부송달의 변형이다(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은 본인 대신 동거인·사무원에게 건네는 방식이고, 유치송달은 수령을 거부할 때 그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 본인이 집에 없으면 같이 사는 가족에게 대신 주는 것이 보충송달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안 받겠다”며 거부하면, 집 안에 서류를 놓고 오는 것이 유치송달입니다. 둘 다 본인에게 직접 못 줄 때의 방법입니다.

보충송달은 누구에게 할 수 있나?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에서는 그 종업원 등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을 때 교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사무원·피용자: 고용관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본인의 사무나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이면 된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빌딩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수령대행인이 아니다.
  • 동거인: 송달장소가 주민등록지에 한정되지 않고 동거인은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축은 2012다44730 판결요지 [2]이고, 별거로 혼인공동체의 실체가 사라진 법률상 배우자를 동거인에서 빼는 판시는 2022다229936이다. 주민등록이나 친족관계가 아니라, 송달 당시 본인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인지로 판단한다. 법률상 배우자도 실제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거인으로 볼 수 없다(2012다44730, 2022다229936). 반대로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 거주자나 하숙집 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거인이 아니다.
  • 사리를 분별할 지능: 서류의 취지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 기대되는 정도면 된다. 성년일 필요는 없다.

“같이 사는 가족”이 핵심입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함께 살면 되고, 반대로 같은 빌라라도 다른 집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라도 서류를 전달할 만큼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보충송달의 함정(이해상반과 송달장소)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의 지능·객관적 지위·본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본인과 그 소송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사람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2014다54366). 예컨대 원고와 피고가 같은 주소에 살 때, 한쪽에게 가는 서류를 상대방인 동거인이 받으면 부적법하다. 같은 사람이 원·피고 쌍방의 서류를 동시에 받은 보충송달도 당사자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2020므11658).

또 보충송달은 법이 정한 송달장소에서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애초에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82조). 이사한 사람의 종전 주소나, 수감자의 수감 전 주소에서 가족이 받아도 무효다.

유치송달은 언제 하나?

본인이나 보충송달의 수령대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이를 유치송달이라 한다. 수령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불이익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근무장소에서 종업원 등 수령대행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3항). 근무장소의 동료는 본인을 위한 수령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곧바로 발송송달 요건 검토로 넘어간다.

집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거부하면 서류를 놓고 올 수 있지만, 직장에서 동료가 거부하면 놓고 올 수 없습니다. 동료는 본인 서류를 받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효력

보충송달이 적법하면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한 때, 유치송달이 적법하면 서류를 장소에 놓아둔 때에 도달이 의제되어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일반원칙; 교부·유치 행위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서류가 본인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묻지 않는다. 발신주의(민사소송법 제189조)는 발송송달에만 적용되고 보충·유치송달과는 무관하다.

내가 직접 받지 않고 가족·직원이 대신 받았어도, 그 사람에게 건네진 순간(유치송달은 서류를 두고 온 순간) 나에게 송달된 것으로 칩니다. 실제로 내 손에 들어왔는지는 따지지 않으므로, 대신 받은 서류를 못 챙기면 그대로 기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피고 주소지가 같거나 가까운 사건은 이해상반 수령대행인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상대방 동거인이 받으면 송달이 무효가 된다.
  •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만 유효하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이사 후 종전 주소 송달은 장소 흠으로 무효다.
  • 근무장소 수령대행인이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안 되므로, 바로 발송송달 요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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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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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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