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권고사직과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간

권고사직을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경영 악화로 나가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면, 2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스톡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개월의 추가 행사기간은 계약상 행사기한을 퇴직일로 정해 둔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회사가 “자발적 퇴직”이라고 다툴 수 있으니 권고 경위를 담은 이메일·면담 기록 등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

2024년 개정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조항 체계가 정비되었다. 법 제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2024. 7. 10. 시행), 종전 제16조의3 한 조문에 모여 있던 규정이 제16조의3(부여)·제16조의4(부여 절차)·제16조의5(행사)·제16조의6(신고 등)으로 분화되었다.

행사요건의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항 본문이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2년 재직 요건의 예외를 위임한 근거이고, 그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은 예외 사유를 ① 사망, ②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로 정한다. 다만 정년에 따른 퇴임·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정년 퇴직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재직요건의 예외와 행사기한 연장은 별개다.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퇴직일까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면 회사는 퇴임일·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계약상 행사기한이 퇴직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이 조항만으로 언제나 퇴직일부터 별도의 3개월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 단서는 임직원의 무귀책 퇴직 예외와 다른 규정이다. 단서는 외부 전문가(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해당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2년 경과 후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용역계약 체결·이행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행사요건 특례다.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여지가 크다. 다만 권고사직은 형식상 사직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비자발성·무귀책 여부가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권고에 이른 경위와 비자발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회사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가

벤처기업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관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이 준용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3항). 이에 따라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퇴직한 경우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권고사직 때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회사가 이를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취소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다. 2년 재직요건의 무귀책 예외가 적용되는지와 회사의 취소가 정관·부여계약 및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회사 주장의 오류

“어떤 사유의 해고·권고사직이든 귀책 없어도 2년 미만 재직이면 부여 근거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위 법령상 예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벤처기업법은 상법 제340조의4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 제3항). 따라서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귀책 퇴직 예외가 없다는 주장은 벤처기업 특례의 우선 적용을 간과한 것이다.

벤처기업법이 상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없다는 회사 주장은 이 점을 빠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 상법 2년 요건”은 회사 형태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비상장회사는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본인 무귀책 퇴직에 대한 법정 예외가 없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반면 상장회사는 같은 2년 요건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로 비자발적 퇴직 예외를 이미 두고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즉 비자발적 퇴직 예외가 벤처기업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 예외가 없는 것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1항에 한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 특례가 이 공백을 메운다.

실무 인사이트 — “비상장이라 2년 미만이면 무귀책이어도 행사 못 한다”는 회사 주장의 함정은 적용 법령을 상법으로만 본 데 있다. 비상장 일반회사라면 그 말이 맞다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엔 무귀책 퇴직 예외가 없다. 그러나 벤처기업이면 벤처기업법이 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5에 우선 적용되므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 제3항), 비상장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벤처기업법 예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가 유일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다툼의 첫 수는 회사 형태가 아니라 부여 당시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실무 체크포인트

  • 비자발성·무귀책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한다.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무귀책 여부가 다퉈진다. 권고 경위를 담은 이메일·면담 기록·경영악화 자료를 남겨 둔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 2년 요건 예외와 행사기한 연장을 구분한다. 무귀책 퇴직 예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에 있다. 최소 3개월의 추가기간은 계약상 행사기한이 퇴직일인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된다.

  • 회사 형태와 벤처기업 해당 여부부터 확정한다. 이 특례의 벤처기업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비상장 일반회사는 상법상 무귀책 퇴직 법정 예외가 없으므로(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비상장 벤처기업인지가 중요하다. 상장회사는 상법에 별도의 예외가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4항). 또한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었다면 그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당시의 부여행위는 유효하게 유지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정관과 부여계약의 취소사유를 확인한다. 회사가 자발적 퇴직이나 계약상 취소사유를 들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여부와 정관·계약상 근거를 함께 본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 기간 안에 행사 통지를 하고 증거를 남긴다. 적용되는 행사기간 안에 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행사 의사를 통지하고 내용증명 등 도달 증거를 보존한다. 회사가 주식 발행·이전이나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그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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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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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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