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주식 취득제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이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자기주식 취득 규제를 우회해 자본충실을 해치고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함부로 사들이지 못하게 막아 두었는데, 자회사를 시켜 모회사 주식을 사면 사실상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지분 50% 초과 보유 여부로 정해진다.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모회사이고, 그 다른 회사가 자회사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간접 보유도 포함된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또는 자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 가지면 그 다른 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상법 제342조의2 제3항).

어떤 회사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지면 그 회사의 모회사가 됩니다.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지면 그 회사(손자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봅니다.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

원칙은 금지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회사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로 인한 때,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면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모회사 주식이 넘어오는 경우를 허용한 것이다.

이 밖에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삼각분할합병의 대가로 주주에게 교부할 모회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같은 법 제360조의3 제6항·같은 법 제530조의6 제4항). 삼각합병의 취득 특칙은 2011년 마련됐고, 합병 뒤 남은 주식의 처분의무와 삼각주식교환·삼각분할합병 특칙은 2015년에 들어왔다.

합병·영업양수 같은 구조조정으로 넘어오거나, 빚을 받아 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에만 예외로 가질 수 있습니다.

예외 취득 후 언제 처분해야 하는가?

제342조의2 제1항 각 호의 예외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상법 제342조의2 제2항).

삼각거래는 기산점과 대상이 다르다. 합병·주식교환·분할합병 뒤에도 모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만, 각 거래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남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상법 제523조의2 제2항·같은 법 제360조의3 제7항·같은 법 제530조의6 제5항).

일반 예외취득은 취득일부터 6개월입니다. 삼각합병·주식교환·분할합병에서는 주주에게 지급하고도 남은 주식을 거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합니다.

보유 중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요건을 갖췄는지는 기준일이 아니라 의결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준일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2025마6793 판시 [1]). 취득금지·처분기한이나 삼각거래 뒤 처분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625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 원인을 먼저 구분한다. 제342조의2 제1항 각 호인지 삼각합병·주식교환·분할합병인지에 따라 6개월의 기산점과 처분대상이 달라진다.
  • 잔여 주식과 효력발생일을 기록한다. 삼각거래에서는 주주에게 지급한 뒤 남은 주식 수와 거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을 관리한다(상법 제523조의2 제2항·같은 법 제360조의3 제7항·같은 법 제530조의6 제5항).
  • 보유 중 의결권을 계산에서 뺀다. 예외로 적법하게 취득했더라도 의결권은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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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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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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