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확정이란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일이다. 당사자는 소장에 적힌 표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정한다(이른바 표시설, 통설·판례). 누가 당사자인지는 관할·기판력·송달 등 소송 전반의 출발점이라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에서 “원고는 누구, 피고는 누구”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 쓴 내용 전체를 보고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 소송인지 판단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표시설)
당사자는 소장에 표시된 명의와 청구의 내용·원인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 정한다(표시설). 소장에 적힌 이름 한 줄만이 아니라 소장의 전 취지가 기준이다. 그래서 이름을 잘못 적었더라도 소장 전체로 보아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면 그 사람이 당사자다(2019다278433).
이름을 살짝 잘못 적었어도, 소장 내용 전체로 보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당사자로 확정됩니다.
당사자표시정정과의 관계
당사자표시정정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는 것이다. 확정된 당사자는 그대로 두고 표시만 고치는 절차다. 당사자능력 없는 대상을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예: 학교법인 대신 학교, 본점 대신 지점)에는 정당한 당사자로 표시정정이 허용된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정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2019다278433).
사망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적어 소를 낸 경우, 소장 전체의 취지상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으로 확정되면 그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할 수 있다. 사망 사실은 알았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몰라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다가 나중에 상속인을 확인한 사안에서도 정정이 허용된 예가 있다(2010다99040). 다만 사망자를 피고로 적은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여 고칠 수 없다(2014다34041).
표시정정은 “같은 사람인데 표시만 고치는 것”입니다. 학교를 상대로 잘못 적었으면 학교법인으로, 사망한 사람을 모르고 적었으면 그 상속인으로 바로잡는 식입니다.
당사자경정과의 구별
당사자경정은 당사자를 아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경정). 표시정정이 당사자의 동일성 안에서 표시만 고치는 것과 달리, 경정은 동일성을 넘어 사람을 바꾸므로 그 한계를 넘으면 표시정정이 아니라 경정에 해당한다. 표시정정을 빙자해 새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동일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
소를 내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았거나, 소를 낸 뒤라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지 않은 채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다. 대립당사자 구조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속인의 항소·소송수계신청으로 그 판결을 치유할 수도 없다(2014다34041). 반면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절차가 열린 뒤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소송수계가 문제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에 적은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 증명을 위해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제1심판결 전에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한다.
- 당사자 표시가 잘못된 경우, 정당한 당사자로 표시정정하게 하는 조치 없이 곧바로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 “표시정정”의 형식이라도 실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면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동일성 한계를 먼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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