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채무가 무담보 5억원·담보부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금액 제한은 법령에 없다.
최고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 유형별 상한은 다음과 같다.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유형별 상한을 각각 적용한다. 총채무가 15억원이라도 무담보 5억원·담보부 10억원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총채무가 11억원이어도 전액 담보부채무이면 상한(10억원)을 초과해 이용할 수 없고, 6억원이 전액 무담보채무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저금액 제한이 있는가
법령상 최저금액 제한은 없다. 채무가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지급불능이다. 채무액이 적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작으면, 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어 개인회생 이용이 가능하다.
실무 메모
채무유형 구분이 중요하다. 무담보·담보부를 혼동하거나 한쪽만 상한을 확인하면 판단 오류가 생긴다. 상담 시 채무별로 담보 여부를 확인한 뒤 유형별로 합산해 상한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글 — 개인회생 이용 가능 채무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