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용 가능 채무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신청 당시 한도에 산입되는 개인회생채권이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금액 제한은 법령에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1. 4. 20. 개정 기준).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일 것을 함께 요구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처럼 개인회생채권과 법적 지위가 다른 채권은 별도로 분류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쉽게 말하면 — 한도에 넣어 계산하는 개인회생채권이 무담보 10억원 또는 담보부 15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정 최저액은 없지만, 금액 외의 신청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최고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 유형별 상한은 다음과 같다.

이 한도는 2021.4.20 개정으로 무담보 5억→10억, 담보부 10억→15억으로 상향된 현행 기준이다.

담보부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유형별 상한을 각각 적용한다. 한도에 산입되는 개인회생채권이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이면 금액요건은 충족하지만,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와 계속 수입 가능성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일부만 담보되는 채권은 담보권으로 변제될 것으로 보는 부분과 담보부족분을 나누어 각 한도를 검토하므로 담보물 가액과 선순위권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채무자회생법 제413조).

최저금액 제한이 있는가

법령상 최저금액 제한은 없다. 채무가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현실의 지급불능뿐 아니라 그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채무액이 적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작으면, 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어 개인회생 이용이 가능하다.

“1,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채무가 적어도 매달 갚을 여력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한은 유형별 개인회생채권에 따로 적용한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과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을 각각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담보부채무를 무담보로 분류하면 한도 판정이 어긋난다. 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담보부에 들어가므로 채무별 담보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상한 초과면 다른 경로를 본다.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으면 회생절차·개인파산과 사적 채무조정 등을 사안에 따라 검토한다.
  • 일부 담보채권은 부족분을 나눈다. 담보물 가액과 선순위권을 확인해 담보권으로 변제될 부분과 담보부족분을 구분한다.
  • 5억·10억 옛 한도로 안내하지 않는다. 현행 한도는 2021.4.20 개정분(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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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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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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