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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의 의미와 증명책임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에 관한 판례들

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승인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