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이 지난 후 손자의 상속포기 증명
후순위 손자의 상속포기 기산점, 상속포기 심판서 재발급, 안 날의 소명과 업무위임 방법을 설명합니다.

후순위 손자의 상속포기 기산점, 상속포기 심판서 재발급, 안 날의 소명과 업무위임 방법을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뒤 미납세금의 후순위 승계와 후순위자의 포기, 포기 취소·한정승인 전환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한정승인은 우편·전자소송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이면 기본 신고와 재산목록을 갖추고, 지난 뒤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의 의미와 증명책임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에 관한 판례들

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승인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