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작성문서 서명확인
미국 현지 공증인이 공증한 처분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작성 문서 등 확인 면제 경로와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현지 공증인이 공증한 처분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작성 문서 등 확인 면제 경로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 공문서인 거주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도 협의서도 공동상속인 전원과 전체 분할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등기는 유언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는 같은 서류에 중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직접 입국해 상속포기를 하면 국내 공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주소 자료와 국적·성명 변경 증명 필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국적 상속인의 인감증명·호적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귀화 전후 동일인 자료와 위임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