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할머니가 1/22돌아가셨고 재산은 서울 소재지 빌라 하나구요 자녀들이 총 5명 그중한명이 미국 영주권자 이고 한국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녀중 한명 저희 엄마에게 다 상속 위임해서 빌라를 팔고 그 돈을 나눠갖기로 해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영사관 출입이 어려워서 3/22에 방문예약한 상태요 이 경우 미국에서 받아야될 필요한 서류와 진행 비용 알고 싶어요
답변
미국 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이라면 공동상속인으로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협의서·위임장에 서명하고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거나 현지 공증과 필요한 확인을 갖추며, 주소증명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와 매각 위임은 별개의 서류입니다.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를 구분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보통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외국인 상속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국적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라도 상속권과 법정상속분은 국내 거주 상속인과 같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에게 빌라를 귀속시키려면 다섯 자녀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협의서와 주소서류를 준비합니다
미국 거주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협의 권한 위임장에 서명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지 공증을 이용하면 문서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경우에는 미국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나 재외공관의 거주사실증명 등 주소증명정보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목록은 국적·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등기 후 매각합니다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빌라를 매수인에게 넘기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의분할로 어머니 단독 명의에 올린 뒤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위임과 매각계약·매도용 등기서류의 위임은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 거주자가 매각까지 맡긴다면 처분 부동산, 매수조건과 등기신청 권한을 별도 위임장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용은 부동산가액과 서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에 미국 공증·인증·배송비가 더해집니다. 빌라의 시가표준액, 상속방식과 국적·주소 상태를 확인해야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
미국 거주자의 국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서·주소증명·위임장을 현지에서 준비합니다. 상속등기 위임과 이후 매각 위임은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