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외할머니가 1/22돌아가셨고 재산은 서울 소재지 빌라 하나구요 자녀들이 총 5명 그중한명이 미국 영주권자 이고 한국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녀중 한명 저희 엄마에게 다 상속 위임해서 빌라를 팔고 그 돈을 나눠갖기로 해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영사관 출입이 어려워서 3/22에 방문예약한 상태요 이 경우 미국에서 받아야될 필요한 서류와 진행 비용 알고 싶어요
상속등기

1. 미국영주권자는 (1) 위임장 –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며, 부동산과 대리인을 특정해야 함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3 )기본증명서 (4)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2. 위임장과 거주사실확인서는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주사실확인서보다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등기 법무사 보수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공시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출생 이후 모든 제적등본을 발급 대행하는 어려움과 영주권자의 위임장과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드려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사 보수기준이 허용하는 가산수수료가 더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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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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