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이고,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신우법무사2021. 4. 18.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