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전 사전증여와 사망후 상속포기
사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포기할 때 유류분과 상속세 합산·연대납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포기할 때 유류분과 상속세 합산·연대납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기본 배우자공제와 친권은 유지됩니다. 배우자의 채권자는 미성년자녀의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향후 양도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세금 부담만으로 이미 등기한 유증을 취소해 협의상속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취소사유·기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말소·재등기와 세금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의 상속포기는 무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