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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의 상속포기는 무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