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고 허가 심판이 나면 확정을 기다려야 효력이 생기나요?

관할은 피후견인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나, 다만 성년·한정후견 개시 등 확정 뒤에는 개시 심판 법원(항고법원이 한 경우 제1심 법원,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신청·직권으로 주소지 법원 변경 가능)이 관할합니다1. 또한 이 허가의 인용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 목록에 없으므로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음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2.

청구는 서면·구술로 하며 수수료는 사건본인마다 1건 5,000원(전자 4,500원, 타 번호 병합 시 합산)이고,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문·이유 기재 없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3. 성년·한정후견 심판은 당사자 외에 후견인·감독인에게도 고지하고 사건본인에게 통지하나 미성년후견은 일반 고지 규정에 따릅니다4.

심판 결과가 허가인지 기각인지, 그리고 행위가 거주 부동산 처분이나 소송상 특별수권사항인지에 따라 불복과 추가 요건이 나뉩니다. 기각 심판에는 청구인에 한하여 고지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14일(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 만료) 내 원심에 즉시항고(항고심 결정은 법령 위반 시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5. 또한 거주 부동산 처분에는 제947조의2 제5항 허가와 감독인 동의가 각각 필요하고, 소송행위 동의가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인낙·탈퇴에는 감독인의 특별한 권한이 따로 필요합니다6.

따라서 거주 부동산 처분·격리·의료행위 동의 허가와 달리 후견감독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의 인용 심판은 고지로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고지 수령 여부를 확인해 법률행위를 진행하면 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제3항 ↩︎
  2.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67조 ↩︎
  3.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45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
  4. 가사소송규칙 제25조, 가사소송규칙 제35조 ↩︎
  5.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6.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0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56조 제1항·제2항, 2022재다300253 ↩︎
  7. 민법 제950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40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