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격리하려 할 때 먼저 격리하고 사후에 가정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이 치료 등의 목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다만 의료행위 동의 허가(지체 시 사후에 허가 청구 단서 있음)와 달리 격리 허가에는 사후 단서가 없으며, 먼저 격리한 뒤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나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2.

피성년후견인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기 신상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후견인은 복리에 부합하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법원은 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3. 아주 급박한 상황의 응급입원은 민법상 격리 허가가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4.

후견 유형이 성년·한정후견인지 아니면 후견감독인이나 미성년·특정·임의후견인지에 따라 격리 허가 조문의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성년후견인에게는 직접 적용되고 한정후견 사무에는 항의 한정 없이 준용되어 한정후견인에게도 격리 허가가 필요합니다5. 반면 성년·한정·임의후견감독인에게는 제3항~제5항만 준용되어 제2항이 빠지고, 미성년후견(보호·교양과 거소지정에 한정)·특정후견·임의후견인에게도 격리 허가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6.

따라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을 격리하려는 후견인은 허가 심판이 고지 후 14일의 항고기간을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까지 셈에 넣어 격리 예정일 전에 미리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2.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제4항 ↩︎
  3. 민법 제938조 제3항, 민법 제947조, 민법 제947조의2 제1항, 민법 제959조의4 제2항, 2018헌바161 ↩︎
  4.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
  5.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민법 제959조의6,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6. 민법 제913조, 민법 제914조, 민법 제940조의7, 민법 제945조,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민법 제959조의12,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
  7.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