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서면으로 청구할 때 어떤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미성년후견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서면 청구 시 청구서와 후견·감독 확인 자료(성년·한정후견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미성년후견감독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계약서안·소장안, 동의 요청·불발 자료, 피후견인의 이익 침해 우려 자료를 냅니다1. 후견감독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동의 절차가 생기지 않아 이 허가 대상이 아니며, 요건이 갖추어져도 법원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원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2.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그 친권행사에도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규정이 준용되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3. 다만 미성년후견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처럼 선임 심판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이 주소지 가정법원인지 선임 심판 법원인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4.

후견감독인이 동의하지 않는 행위가 민법 제950조 제1항의 일반 대리·동의 행위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의 특별수권사항인지에 따라 이 허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나뉩니다. 영업·차용·부동산 처분·일반 소송행위·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협의에 대해 감독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950조 제2항의 허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2.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인낙·탈퇴에 필요한 특별한 권한은 제950조 동의와 구별되며, 감독인이 안 줄 때 이 허가로 메울 수 있는지를 정한 명문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5.

따라서 후견인은 청구 전에 먼저 감독인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해 거절 경위를 남기고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950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3항 ↩︎
  2. 민법 제950조 제1항·제2항 ↩︎
  3. 민법 제948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50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4.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5. 민법 제950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2022재다300253 ↩︎
  6. 민법 제950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