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 격리 허가를 받으면 아무 시설에나 수용하거나 시설 안에서 결박할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누구든지 법령상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법원 격리 허가로 이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1. 시설 안의 격리·결박 등 신체적 제한도 격리 허가만으로 할 수 없고, 자타해 위험이 뚜렷하게 높고 피하기가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치료·보호 목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로 시설 안에서 허용됩니다2.

후견인·부양의무자는 보호의무자가 되나(다만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은 제외), 후견인의 보호의무자 입원 신청이 민법상 격리에도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며 피후견인 입원 시 심사위원장은 관할 법원에 통지합니다3.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이 본인의 자의·동의입원인지 아니면 보호의무자·지자체장·응급입원인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 제한이 나뉩니다. 자의입원은 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시키고,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퇴원 신청 시 전문의 진단으로 치료·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여 72시간까지 거부될 수 있습니다4. 반면 보호의무자 입원은 2명 이상(1명이면 1명, 다툼 시 선순위 2명 이상) 신청과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는 전문의 진단(진단 2주, 치료는 타 기관 전문의 2명 이상·국공립 등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5. 지자체장 입원(2주)과 응급입원(공휴일 제외 3일 이내)은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6.

따라서 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진행할 때는 민법상 격리 허가 해당 여부와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유형별 전문의 진단·신청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
  3.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7.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