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재산 처분이나 상속분할에 동의해 주지 않을 때 누가 어떤 요건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1. 청구권자는 후견인이며 피후견인이나 친족, 거래 상대방은 조문의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2.

동의 대상은 영업·차용·의무 부담·부동산이나 중요 재산의 권리 득실변경·소송·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분할협의이며, 사후에 받은 허가의 소급효 판례는 없고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은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권한 흠결은 법원의 보정명령과 추인으로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4.

구하려는 허가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인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인지, 그리고 어느 후견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나뉩니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해 청구하는 허가는 민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별개의 사건입니다5. 또한 감독인 동의 갈음 허가는 미성년·성년·한정후견에 적용·준용되나 특정·임의후견에는 없으며, 한정후견인이 대리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동의만 할 때까지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6.

따라서 감독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후견인은 행위를 미루고 동의를 요청한 경위와 피후견인의 이익 침해 우려 자료를 갖추어 행위 전에 먼저 허가를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950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2. 민법 제950조 제2항 ↩︎
  3. 민법 제950조 제1항·제3항 ↩︎
  4. 민법 제15조, 민법 제952조, 민사소송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60조 ↩︎
  5. 민법 제13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6. 민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민법 제948조,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민법 제959조의6, 민법 제959조의11, 민법 제959조의12 ↩︎
  7. 민법 제950조 제2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