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격리 허가 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고 수수료와 본인 진술 청취, 즉시항고 및 심판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은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나, 다만 개시 심판 확정 뒤에는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한 경우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1. 본인이 지내는 곳과 멀면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신청·직권으로 주소지 법원에 관할을 변경할 수 있고(변경결정 항고는 집행정지 있음), 허가는 고지 뒤 14일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2.

청구는 서면·구술로 하며 수수료는 사건본인마다 1건 5,000원(전자소송 4,500원, 수입인지·현금·카드 납부, 같은 번호인 의료행위 허가와 함께 구할 때는 건수 확인)입니다3. 법원은 허가 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언제든지 취소·변경할 수 있고 후견인·감독인에게도 고지하며 사건본인에게 통지합니다4.

심리 시 본인 진술 청취 면제 단서가 적용되는지와 심판 결과가 인용인지 기각인지에 따라 절차와 불복권자가 나뉩니다. 법원은 격리 허가에서 피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의식불명 등 의사표명 불능 단서는 피성년·피임의후견인만 들고 피한정후견인은 들지 않습니다5. 또한 허가 심판에는 피후견인·친족·후견인·감독인·검사·지자체장이, 기각 심판에는 청구인에 한하여 고지일부터 14일 안에 원심 법원에 즉시항고(항고심 결정은 법령 위반 시 대법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격리 허가를 청구할 때는 격리 예정일에서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 개시 심판 법원에 장소·예정 기간·의사 소견서를 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
  2.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2항·제3항 ↩︎
  3.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3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
  4. 가사소송규칙 제25조, 가사소송규칙 제35조,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3 ↩︎
  5. 가사소송법 제45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8호 ↩︎
  6.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
  7.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