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를 구할 때 3개월 안에 조정만 신청해 두면 언제나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나요?

이혼취소는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나, 조정을 안 하기로 하는 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기간 내 이의신청의 세 경우에만 조정신청 때 제소된 것으로 보아 3개월을 지킨 것이 됩니다1. 반면 신청인이 다시 정한 기일 등에도 나오지 않아 취하 간주되거나 기일 통지 불능으로 각하되면 소 제기 의제가 없어 기다리다 기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2.

3개월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이혼신고일이 아니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이며 원칙적으로 첫날을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3.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를 내도 각하되지 않고 조정에 회부하며, 소 제기 의제 사유가 생기면 조정장·조정담당판사가 의견을 붙여 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보냅니다4.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으므로, 소재불명 사안이면 3개월 안에 바로 소를 내면서 회부 제외 사유를 밝힙니다5. 또한 임의처분 불가 사항에는 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혼취소 해당 여부와 등록부 정리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정과 효과는 판결 확정을 기준으로 잡습니다6.

가류인 이혼무효는 조정신청에 병합하지 못하지만 소송에서는 병합할 수 있습니다7. 조정신청 취하·취하 간주 뒤 1개월 내 제소 시 시효중단 보존 규정이 제척기간에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3개월이 지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823조, 민법 제839조, 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5조 제1항·제2항,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
  3.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823조, 민법 제839조 ↩︎
  4.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 가사소송법 제61조 ↩︎
  5. 민법 제823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
  6.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7.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8. 민법 제823조,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