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1. 다만 상대방도 계속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 염려가 없거나 배우자·자녀 보호·배려로 유책성이 상쇄됐거나 세월이 흘러 책임 경중을 따질 의미가 더 이상 없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2.

법원은 유책행위의 내용·정도, 별거기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및 정신적·경제적 상태,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이혼 후 생활보장을 종합해 봅니다2. 현재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언행·태도를 종합해 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기각 뒤에도 비난과 전면적 양보 요구나 민형사 분쟁·장기 별거가 고착되면 종전 유책성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3.

관계 회복 노력 없이 비난·대화 거부로 일관하거나 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3. 반면 상대방이 취약하거나 사회보장·연금·보험 혜택이 배우자 지위를 전제로 하면 청구 허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거절이 자신·미성년 자녀 생활보장 우려에서 나왔다면 계속의사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자녀 복리 유불리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사건에서는 별거기간과 이후 부양·양육·재산 정리에서 상대방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보호·배려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840조 제6호, 2013므568 ↩︎
  2. 2013므568 ↩︎
  3. 2021므14258 ↩︎
  4. 2013므568, 2021므14258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