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 주나요?

재판상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1. 친권자·양육자 지정처럼 양육 사항 중 일부만 청구된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방법까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2.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내는 자료에만 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3. 자녀 관련 사항은 당사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복리 관점에서 법원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함께 정하며, 양육·친권 지정과 면접교섭 심판의 상대방 등 당사자 절차는 가사소송규칙이 정합니다4.

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자녀 양육 사항과 달리 당사자가 이혼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지 않으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을 넘기면 소멸합니다5. 아울러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6.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생활기반·학교·돌봄 가능성·부모의 소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조정에서도 양육비 금액·지급기한·계좌·자녀 인도·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909조 제5항 ↩︎
  2.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의2, 민법 제843조, 2009스113 ↩︎
  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사소송법 제17조 ↩︎
  4.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2009스113 ↩︎
  5.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
  6.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7.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의2,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